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경찰청 (문단 편집) == 개요 ==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⑥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로 정한다.||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 -5px -10px; padding: 7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135deg, #ffcb05 5%, #0054a6 7%, #0054a6 10%, #0054a6 18%, #0054a6 18%, #0054a6 10%, #ffcb05 20%, #0054a6 100%); color: #fff" [[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height=27]]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경찰청 전경.png|width=100%]]}}} || || '''경찰청 청사 전경'''[* 우측 별관은 국가수사본부이며, 현재 입구 쪽에 안내실이 증축되고 있다.] || [[대한민국]]의 국가경찰기관. 치안[[경찰]][* [[포르투갈어]]권에서 사법경찰에 대비되는 의미로 쓰는 치안경찰의 의미가 아니고 치안을 지키고, 경계하고(警), 살피는(察) 일이라는 뜻이다.]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아래에 둔 기관이다. 본청은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에 있다. 이전에는 내무부 치안본부로 불렸지만 이후 행정안전부(당시 내무부)의 독립외청으로 승격,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경찰청의 [[높으신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내부적으로도 자신들이 외청 내지 독립관청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행정안전부가 딱히 자기네 윗사람들이라는 생각은 옅을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도 행정안전부 소속이지만 경찰청 예산은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경찰청에서 직접 처리한다. 마찬가지로 경찰이 사고를 치면 경찰청장이 옷을 벗을 뿐이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다. 따라서 그냥 한 지붕에 사는 다른 식구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속상관인 것은 확실해서 그에 따른 의전이나 예우는 확실하게 하는 편이다. 그러나 [[경찰국]]의 신설로 장관의 개입이 강해질 예정이다.] 이들 이외의 경찰조직인 [[해양경찰청]]의 조직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철도경찰은 공안직 공무원으로 분류되고 군사경찰은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군대의 병과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경찰이라고 하면 이들을 지칭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나 해양경찰과 엮이는 일이 많은 사람들은 구분을 위해 경찰청 소속 경찰을 육경으로 지칭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